접근금지 명령에 친여동생 집 불지른 20대 구속송치

2025.08.27 09:49:46

말다툼 후 폭력…접근근지 명령 등 조치에 불만
옷가지 불 태워 방화…"화가 나 범행" 경찰 진술

 

친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8분쯤 친동생인 20대 여성 B씨와 단 둘이 거주하는 광주시 소재 빌라 4층 세대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B씨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경찰 및 법원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외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한다"고 112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긴급 임시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집으로 왔다가 동생과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가) 연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는 효력이 48시간뿐이고, 그 이상은 검찰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 허가를 얻어 긴급 임시조치에 이어 정식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해당 비라 주민 10여 명도 스스로 대피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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