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심사 종료…이날 밤 결정될 듯

2025.08.27 18:16:18

3시간 25분 진행 오후 4시 55분 종료
위증 관련 내용 제외 혐의 대부분 부인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여 분 진행됐고 오후 4시 55분쯤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이 근거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는 구속영장에도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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