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옮길까"...예보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2025.09.01 05:00:00 1면

'머니무브' 예금 만기 몰린 연말 분수령

 

오늘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금고 등이 파산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 전체에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설정돼 있는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한도가 두 배로 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9000억 원으로 5월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평균적인 증가세에 그치고 있으며, 시중은행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평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을 앞두고 금융권은 금리 경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마땅한 곳이 부족해 수신 유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3%대 밑으로 떨어졌고,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도 7월 기준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업계는 이를 연말 대규모 만기 도래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당시 고금리로 유치했던 3년 만기 회전예금이 연말 대거 만기를 맞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이후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1·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경우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돼 있던 예금이 대형사 위주로 몰리면서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압박을 받을 위험성도 지적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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