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시행

2025.09.03 15:23:26

재산세·자동차세 면제… 납부 유예·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병행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평군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체분 유예(최대 2년)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