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 오는 12월까지 확대 운영

2025.09.03 15:20:16 14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취학 아동, 시간당 본인부담금 1500원↓

인천시가 오는 12월까지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된다.

 

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도 결합해 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맞벌이와 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공된다.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기존 4566원에서 3044원으로 줄어든다.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돼 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 중이다.

 

정부 지원 한도 연 960시간을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야간(07:30~21:00)·주말(09:00~18:00) 긴급 돌봄을 위한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시는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 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해 온 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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