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및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본격적인 질의시간에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 ‘뉴노멀’인 것처럼,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며 “그럼에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증인과 참고인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와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이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된다”며 “이미 종료된 증인 문제로 인사청문회를 지연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쓴 논란에 대해 문답이 오갔다. 당시 원 후보자는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민주당이 줄곧 강조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랑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폭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후보자께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 윤리규범에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원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리심판위원은 비밀 엄수를 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며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관계된 사건에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더 어렵지 않았겠냐”라며 원 후보자를 감쌌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