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4일 이른바 ‘귀족노조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노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제도화, 불법적이고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귀족노조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과 네이버 등 하도급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임금·복지 수준에 대한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조법 2·3조의 부작용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투기업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투자 매력을 훼손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힌바 있어 외국기업들의 탈(脫) 한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이에 비해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고, 단체교섭의 상대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또 파업이나 징계·해고자 복직 문제와 같은 일부 권리분쟁은 쟁의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력히 보장한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는가. 왜 ‘귀족노조법’으로 불리겠는가”라며 “‘귀족노조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힘없고 약한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노사법’은 최소한의 보완 입법으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