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 소득세 환급 안내

2025.09.10 12:34:13 4면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포함…총 환급액 1985억 원 규모
모바일·ARS로 간편 신청…추석 전 지급 추진

 

국세청이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한 14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고 지급한다. 고용 불안과 낮은 소득에 시달리는 영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환급 찾아주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환급금이 있는 사실조차 몰라 돌려받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환급 대상자는 총 147만 명, 환급액은 1985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118만 명(1598억 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 명(387억 원)이 포함된다.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해, 별도 앱 실행 없이 본인 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전화 한 통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불편사항을 즉시 수집·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납세자에게는 연휴 시작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종사자들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합리적인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 납세자의 신고·환급을 국세청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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