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제도화···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9.10 15:50:08 2면

최근 청소년 도박 노출 사례 급증···일회성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실정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김 의원 “청소년 목소리 반영···도박 중독 예방·사회적 비용 절감 기여”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들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미비한 규정 등을 보완,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1%(약 3만 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도박 예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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