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형'은 면하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심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