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2025.09.11 11:17:37

하천 유수 가두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 미신고 숙박업 등 12건 적발
道 “불법영업으로 법질서 훼손 행위,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 대응”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1달 동안 계곡·하천 휴양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휴양지 수사 결과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식당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했다.

 

다른 B식당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춘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했다.

 

C업소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했고, D업소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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