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근로자 2인의 임금 33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직 성남시의원 사업주 A씨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12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했고 출석을 독려하려 사업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과 마주치자 "나는 사업주가 아니다"라며 신분을 은닉했다.
지난 11일 체포 과정에서도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된 후에도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한다"고 항의하는 등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는 법 위반에 대해 자백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명절 전, 소액일지라도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은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