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이 지난해 9월 30일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광주하남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지원청은 두 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돼 교육 인구가 급증한 하남시는 독자적인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변경했다.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남시는 자체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령인구 증가해 맞춤형 교육정책과, 특화된 교육문화 조성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교육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만 의원은 “미사, 위례, 감일지역 조성 후 신혼부부와 중년층이 증가하고 초·중·고 학령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며 “높아진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통과를 시작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하남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