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규모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 전원 합의로 끝나나

2025.09.14 17:04:12

'노태우 비자금' 등 법리상 다툼 여지 존재
18일 모든 대법관 참석 전원합의체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 논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지난 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로 1년 2개월째 심리를 진행하면서 오는 18일 모든 대법관이 참석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보고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합에 보고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합에 보고됐더라도 전합이 직접 심리 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전합 의견을 수렴한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노 관장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지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히면서 분할액이 약 20배로 뛰었다. 2심은 'SK 주식은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란 최 회장 주장도 증여받은 시점(5월)과 주식 매입 시점(11월)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갔으며, 이 돈이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SK의 전신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판단 근거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였다.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진다. 당초 6장이었으나  2장은 2012년경 SK그룹에 줬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차용증과는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지금을 약속한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300억 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파일에는 선대회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것.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202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SK 그룹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노 관장은 자신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에 올라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 원으로 판결문에 올렸다가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지적에 따라 1000 원으로 고쳤다. 이에 당초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1994년~1998년)분은 125배로 늘고, 최 회장 기여(1998년~2009년)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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