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대출·보험 불이익…공시 의무화

2025.09.17 11:13:44 4면

금융위,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발표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 대출과 보험 가입에서 불이익을 받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에서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요건에 중대재해 이력을 포함하고,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에도 반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서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등 예방 우수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일 수시 공시를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사고 현황과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코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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