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인구감소 대응’ 차원

2025.09.23 14:57:52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11월 자문 거쳐 개정안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 예정

 

경기도가 최근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기후위기 등의 요인으로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기존의 도시발전 전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한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개정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반영 ▲공원·녹지, 교통,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 등을 각각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또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기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환경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과제 연구(3월~9월)를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시군 공무원, 용역 담당자들과의 실무회의를 갖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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