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 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마친 후 이 사건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딸을 잃은 유가족 이순희 씨는 "이렇게 어린 딸을 데려갔는데 15년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약하다고 본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 최현주 씨는 "살인죄도 사형을 구형하는데 23명을 죽인 대표에 대해서 15년은 너무 짧다"며 "2심과 3심에서도 모든 유가족이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