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교통난 해소 위해 신속추진 TF 확대

2025.09.25 14:30:53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참여 확대...신속한 의사결정 추진
남양주·과천 사례 등 갈등 조정 통해 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신도시 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국토부 대광위는 오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성과 중심의 교통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속추진 TF’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직으로,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최대 15개월의 사업 기간 단축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관리 범위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 해소와 인허가 단축 방안을 마련해왔다.

 

대표 사례로는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의 고가차도·지하차도 방식 갈등을 ‘도로 확장’으로 조정한 것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의 방음터널 비용 부담 문제를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TF를 한층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관리 대상 사업은 28개로 확대되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과 민간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TF 운영 방식도 단년도 단위에서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TF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모두가 ‘원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