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9.27 22:47:14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방송미디어통신위 여야 구도 4대 3
국힘, ‘이진숙 축출법’ 비판...표결 참여 거부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이어가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17년만에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대립해 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해당 법안은 총 투표 177명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행사했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7시 4분에 제출한 종결동의안에 대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7시 11분께 무기명투표가 이뤄져 총 투표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본회의는 이어 쟁점 법안 중 세 번째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 38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8일 오후 종결 동의안 표결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통위를 해체 시켰다”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영방송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3법의 개악으로 정권의 사전·사후 검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 방통위 해체로 이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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