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비산초교 재개발사업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상화 난항

2025.09.29 14:06:40 12면

 

안양 비산초교 주변 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이 정상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사업 대의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전원이 해임되자, 법원은 지난 8월 이모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임시조합장의 임기는 신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하지만, 전 집행부가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 직전에 변경한 ‘선거관리규정’이 법적 다툼 여지가 있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변경된 문제의 규정은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 1항과 2항이 상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1항은 ‘조합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한다’고 그대로 둔 반면, 2항은 ‘선관위원을 대의원이 선출한다’는 취지로 바꿔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임의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해석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1항과 2항의 권리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당시 ‘선거관리규정’ 변경을 앞두고 조합 공식 카페에 올린 공고문도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종합운동장동측재정비사업’ 규약으로 공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엉뚱한 규정을 공지한 것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만 참석해 규정을 바꾼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업 기간 내내 아무 문제 없이 활용해온 기존 규정으로 되돌려 법적 다툼 여지를 바로 잡고, 조합도 조속히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당사자인 대의원들이 수수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하루빨리 조합장을 선출해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큰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단을 내려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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