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 다시 민주당은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로 확대했고,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됐으나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추석 연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