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기분 재산세, 수시 신고·납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지방세 세목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였다.
신고·납부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에 따른 거래필증 번호 조회 불가로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고 있어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나 우선 감면이 적용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에 따라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