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형건축물 10개 중 8개가 소방감리결과보고서만 믿고 완공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인천과 서울, 부산, 경기 등 시·도 소방본부 4곳의 최근 1년 간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소방당국은 사고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쯤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현장 확인 없이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지역 건축물 상당수에서도 이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 의원실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완료된 연면적 1만㎡ 이상 시도 4곳의 대형건축물 1036개소 중 756개소(72.97%)가 현장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를 마쳤다.
인천은 158개소 중 124개소(78.48%), 부산은 99개소 중 66개소(66.67%), 경기는 505개소 중 321개소(63.56%)가 감리결과보고서 만으로 완공검사를 마쳤다.
서울은 대형건축물 274개소 중 245개소(89.42%)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해 시도 4곳 중 현장확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 의원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가 소방시설공사 허위·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부산 반얀트리 화재를 계기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화재예방행정의 기본"이라며 "타 분야 공사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소방관서 또는 제3의 전문가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