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도 연안해역 출입통제 지정·공고 요청

2025.10.21 15:07:41 14면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지난달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 옹진군이 해당 구역에 출입통제 지정을 요청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영흥도 내리 주변 갯벌 일대에 대해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요청했다.

 

이는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까지 해당 구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은 출입통제가 이뤄지면 해루질로 인한 인명 사고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일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5건에 달하는 고립사고가 발생해 2021년 7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갯벌 고립 사고 등으로 3명 구조 및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2023년 10월 20일부터 출입통제를 지정·공고했다.

 

문경복 군수는 “최근 영흥면 일대에 해루질 및 고무보트 전복사고 등이 늘고 있다”며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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