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제도 완화

2025.10.21 16:27:40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원·주차장 신설 계획도 ‘가로구역’ 인정
공공시설 기부 시 용적률 최대 1.2배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를 손질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절차 간소화와 민간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내에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의 유연성을 높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회사의 사업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 신탁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는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신탁회사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사업구역 인근의 토지나 빈집을 공원·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인근 토지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 1000m 이내로 한정된다. 용적률 상향 폭은 공공시설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도 손본다. 기존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보다 약 1.5배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수행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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