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실시

2025.10.24 18:03:44

법령 충돌·민간위탁 운영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 최소화…실질적 대응
조례 제·개정 절차 및 위탁계약 관리 전 과정 사례 기반 점검…역량 강화↑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