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안경찰서, 주택가 흉기 소지자 적극 신고한 공로자 포상

2025.10.27 10:44:28 6면

수원장안경찰서장 감사장 및 포상금 수여

 

수원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남성의 신속한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수원장안경찰서가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수여했다.

 

27일 수원장안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당 시민은 한 남성이 식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해 즉시 112에 신고,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면서 범죄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장을 받은 함석희 씨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신고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정준엽 수원장안경찰서장은 "시민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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