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당국이 인천 하수처리장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과와 관련,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인력 30여 명을 투입, 계약 관련 서류와 과거 사고 이력 자료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도중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