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공수처 차장 '직무유기 혐의' 해병특검 출석…첫번째 피의자 조사

2025.10.28 13:12:53

위증 혐의 고발 건 약 1년 가량 통보 않은 혐의
특검팀 "미통보 책임 있어…직무유기 적용"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쯤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약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인지한 경우 관련된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수사에 나섰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약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에 대한 조사는 금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5일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 확보 차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의혹의 시작이 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은 현재 특검팀이 바통을 넘겨 받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7월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를 개시한 지 약 1년이 경과한 지난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회피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관련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지난주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항명을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여주지청장이었다.

 

특검팀은 멀지 않은 시일 내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수사 방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오 처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편 전날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재차 출석했다.

 

그는 전날과 같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했는지',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면서도 모른 척 한건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