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뒤 과속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동승자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며 “사랑하던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도 두 달 만에 음주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범죄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합의된 상해 피해자 2명을 제외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찾기 힘들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내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