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변경·폐지 고시

2025.11.02 14:35:59

폐지 주소는 사용할 수 없어 등기나 각종 신고 시 확인
초월읍·도척면·신현동 등 대상… 지난달 31일부터 적용

 

광주시가 신축 건물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고 일부 주소 6곳을 변경·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결정됐다.

 

고시일인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공법 관계에서의 공식 주소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도 새 도로명주소로 전환,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더 이상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건물 신축 및 지번 분할 등에 따라 변경됐다.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동막골길 40번길 32·34 일대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이배재로 410-28’을 포함한 5건의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됐다.

 

해당 도로는 동막골길 시작지점에서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구간이다.

 

또한 도척면과 신현동에서도 지번 분할에 따른 도로명주소 변경이 이뤄졌다.

 

시는 구분기존 도로명주소인 초월읍 동막골길40번길 32에 대해 선동리 228-1, 228-2, 228-16, 228-18 건물군 분할따라 변경했다.

 

도척면 사기소길 52-8 상림리 51-76로 지번 분할하고 상태길68번길 42-18과 신현동 896-13지번을 분할했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44-1번지에 부여된 도로명주소 ‘현산안길 61번길 9’을 건물말소로 인해 2025년 10월 23일부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이번 고시 이후에는 새 주소가 공법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며, 도로명주소 변경이나 건물번호 변경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로명 변경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주소 전환과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을 고시했다”며 “폐지된 주소는 사용할 수 없고 등기나 각종 신고 시 반드시 새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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