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독방 거래' 의뢰자 정체…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총책이었다

2025.11.03 10:49:52 6면

교도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독거실 배정 의약품 반입 허용 1억 원 상당 챙겨

 

교도관에게 돈을 주면서 독거실 배정 등 편의를 청탁한 일명 '독방 거래' 사건의 의뢰자가 캄보디아에서 수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 B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출신 C씨에게 독거실을 배정하고 의약품 반입도 허용하며 1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를 통해 독방 거래를 청탁한 C씨는 국내 폭력조직 상계파 출신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9개월 간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866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가 상계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신씨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며 해당 조직이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해 C씨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에서 C씨가 6000만 원 외 1억 원 상당 돈을 B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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