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원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진행돼 광주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선정·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주민 또는 단체는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 ▲지정 당시 거주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주민단체 등이 사업 신청 자격을 가진다.
시는 신청자의 지역 거주 이력, 공동체 참여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세부 자격과 입지 기준, 제출 서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 방문해야 하며, 우편·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의 공공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령 주민이 많은 농촌형 그린벨트 마을에서 체육·휴식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사업은 원주민 중심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되오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광주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