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기소돼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