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1인당 30만 원 배상하라…확정 시 약 12억 원 규모

2025.11.04 13:17:36 5면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행도 권고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가 3998명의 신청인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올해 4월 해킹사태 이후 제기된 집단분쟁 3건(3267명)과 개인신청 731건 등 총 3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신청인 측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심의했다. 그 결과 SKT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반영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T에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미 유출 경로 차단과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출 사고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SKT가 15일 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되며, 최소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신청은 별도 시한이 없어 추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깊이 논의해 마련한 조정안인 만큼 성립되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락된 조정안은 재판상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SKT가 거부할 경우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이어갈 수 있다.

 

[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

강혜림 수습기자 raak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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