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혹해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항소심 기각 판결

2025.11.05 14:45:52

미성년자 유혹 후 합성대마 전자 담배 흡입 혐의
피고 항소했으나 "양형 재량 범위 내 이뤄져" 기각

 

데이트 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그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데이트 앱으로 미성년자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 주겠다"고 유혹해 만남을 가지고,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 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hwangmin02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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