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되레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10월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주문한 이보게인과 살비노린 등 340여 g과 암페타민 15정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이나 C씨가 임차한 연습실을 주소지로 적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징행을 유예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ㅆ와 B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는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