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용인시 간부공무원 검찰 송치

2025.11.06 09:39:31

신용카드 받아 사적 용도 수백만 원 사용 혐의
사건 내용 종합적 판단 불구속 상태 수사 진행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시 4급 공무원 A씨를 10월 말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동시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적 용도로 수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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