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위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이 주택법령상 요건과 통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통계를 임의로 골라 쓰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심의는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한 시점이 10월 13~14일로, 공표 전이었던 9월 자료 대신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6~8월 자료가 기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이 특정 월 통계가 없을 경우, 인접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절차상 흠결이 없는데도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해 반영할 수 있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작성이 완료된 통계만 정부에 제공할 수 있고, 공표 전 자료의 열람·활용은 금지된다. 9월 주택가격동향은 작성 중 단계였기 때문에 “누구도 해당 자료를 심의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부동산원 현장조사가 월 초에 끝났으니 이미 9월 수치를 알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이후에도 분석·지수 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그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법령에 따라 공표 전 자료 제공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대책 발표를 9월 통계 공개 이후로 미뤘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시장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던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에 발표가 이뤄졌다"며 "법령을 충실히 준수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했다”며 “법령을 위배한 절차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