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평가 대조

2025.11.08 14:43:07

민주, “법리 판단, 법률 원칙 따라 결정”
국힘, “권력의 외압에 굴복...검찰, 자살했다”

 

여야는 8일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검찰 입장을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검찰은 자살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어제 검찰이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무자들이 항소 제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이 ‘항소 불허’로 뒤바뀐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결정 뒤에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그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조성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마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검찰의 항소시한이었던)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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