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10일 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가 지난 7일 제5차 정기 심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 4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5차 정기 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 신설 5건 ▲교실 증·개축 4건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공간재구조화 6건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일반사업 4건 등 총 19건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제2기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발맞춘 학교 적기 개교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 ▲지역사회 및 학교 필요시설 확충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시·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이후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심사 운영 절차 강화 ▲1일 심의 건수 총량제 도입 등 교육재정투자심사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학교 신·증축을 제외한 일반사업 심사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54건으로 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실무심사위원회를 배치사업 분야와 일반사업 분야로 구분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인석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