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천주 증여계약서 임의 작성 업체 대표… 법원 ‘무죄

2025.11.17 18:13:25 15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사문서 위조 해당되지 않아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업체 대표이사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미추홀구의 업체 사무실에서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여동생 B씨가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부모가 설립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이사를 2000년부터 맡아 운영해왔다.

 

B씨는 이후 2019년 9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회사 주식 2만주 중 4000주를 3개월 뒤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이렇게 증여받은 4000주 가운데 3000주를 B씨가 자신과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주식 1000주씩 증여한 것처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쓰고, 회사 주주 명부의 명의도 고쳤다.

 

이로 인해 A씨 부녀는 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다.

 

B씨는 뒤늦게 A씨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명의자인 B씨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자녀에게 주식을 다시 증여할 때 나갈 세금을 아끼려고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A씨 가족끼리 회사 지분을 운영자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B씨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이미 주식을 증여받은 상태였다"며 "그가 B씨의 승낙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알면 B씨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 믿고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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