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대응책 미비한 인천 일선 학교들

2025.11.18 18:14:49 15면

교육부 지침 없는 탓에 인천 학교들 대책 전무

내년 첫 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제한되는 것과 관련,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선 대안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뒷짐을 진 탓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지 불법’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첫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등을 위해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장애학생이나 긴급상황 등에선 예외다.

 

문제는 지역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을 ‘필수’가 아닌 ‘권장’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인천시교육청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내 538개 학교 중 3곳을 제외한 535곳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내용을 학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적용하면서 각종 학교폭력 논란에도 방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학교폭력에 노출 되는 등 학칙 위반이 확인되면 별점을 부과하거나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교내 봉사나 청소 등의 처벌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일선 학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도 혼란 등에 대한 별다른 위기감이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솔직히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두고 걱정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며 “선생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탓에 해당 법안이 지켜질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들은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걷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기도 한다”며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관련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시행하려는 다른 학교에선 상당한 마칠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칙 예시안 등이 작성되면 지역 내 학교 등에 베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소지 전면 금지 법제화는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미 기재돼 있던 내용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라며 “최근 교육부와 협의했을 때는 내년 1월 공문을 베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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