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에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은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2건, 2000만 원과 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 원(1500만 원과 400만 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 원(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벌금 총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지만 이날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 밑인 벌금형이 나왔고, 국회법 위반 사건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