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상기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이진환 의원은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조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용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중 기존 대표자 중심의 교육대상을 사업자의 종업원 및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 개정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