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선거 당심 반영 비율 높여...경선 당원투표 50→70%

2025.11.21 22:35:06

청년·여성 신인 가산점 확대…17개 광역의회 비례 당선권에 청년 배치
정부여당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용 ‘4대 공직 부적격·실격 행위’ 마련
‘당원 모집 등 당 기여도’ 기준 마련...공헌도 객관적으로 평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에 기초단체장 출마자까지 확대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권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와 같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선적 정치 행태를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선 방식에 대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기로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20%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는 기본 가산점 10%p가 각각 부여된다.

 

‘중앙당 청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인재는 17대 광역 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중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정부여당의 부정부패·법치파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용해 ‘4대 공직 부적격·실격 행위’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와 삼권분립,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철한 애당심을 갖고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당원 모집 등 당 기여도’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공직선거 출마에 필요한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또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를 기초단체장 출마자까지 확대했다. 후보자·공직·정책 역량 평가와 관련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획단은 오는 25일 경기·인천을 포함해 17개 시도 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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