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들 민원 제기한 하늬해변 공사 폐기물 의혹… 과태료 부과

2025.11.23 15:03:59 15면

군, 민원 현장에서 실제 문제 확인
시공사 고발, 군 당국엔 과태료 부과

 

옹진군이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의 백령도 하늬해변 군부대 공사 폐기물 방치 의혹 고발과 관련, 현장을 확인 후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공사 폐기물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발주처로 한 민간 시공사를 통해 지난 8월부터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과 사항포, 연화리 일대에서 해안 보호 시설인 호안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옹진군은 현장 점검에 나서 기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콘크리트는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에 일부 재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시공사가 하늬해변 일대에 폐콘크리트 10~15톤 가량을 불법 매립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경찰에 시공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옹진군은 군 당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시설단이 공사 착수에 앞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양환경 오염 저감 대책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 불법 매립 책임은 행위자인 시공사에 있어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추후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백령도 하늬해변은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진촌리 주민들이 주요 소득원인 굴과 조개, 해삼, 미역, 다시마 등이 자라는 곳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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