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안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2025.11.23 15:40:35 6면

선정대리인 제도 성과 발표, 높은 평가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3일 시는 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 사례로 '선정 대리인' 제도를 발표했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청구 세액 2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지원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시는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축'을 목표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납세자가 안심하고 지방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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