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썼다고 손해배상?…"겁 주기 위한 청구 그 자체로 범죄"

2025.11.23 15:51:56 7면

"손해 사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해야"
"겁 먹을 필요 없어…노동자 침착 대응할 필요"

 

사직서 제출, 업무 실수 상황 등에 대한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또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고 역시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는 "사회 초년생이나 알바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효력을 없애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노동자는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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