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요건 완화 건의

2025.11.23 17:39:53 3면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 건의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요청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도는 정부에 해당 사업 지원 기준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달했다. 

 

또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이준기 수습기자 sgjg14285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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